Hoa 소송

질문자: Sz123  |  등록일: 10.19.2017 15:34:15  |  조회수: 2659
안녕하세요.
30가구정도 사는 타운하우스에 삽니다.
작년에 매니지먼트가 바뀌면서 저흰 바뀐다는 편지도 관리비 30불이 올라간지도 모른 상태에서 그전 관리비로 계속 돈을 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 저희가 돈을 내고 있지 않다고 주차를 할수 없다고 말하고 가버려서 그동안 냈던 은행 스테이먼트를
찾아 매니지먼트랑 여러차례 만나길 전화 통화하깅 시도했는데 변호사랑 해결하라며 차잉 피일 미루고 어젠 린을 걸어 1550불정도의 돈을 찾아간걸 오늘 온라인 뱅킹을 확인하며 알았습니다. 그로 인해 체크 바운스가 나고 오버 차지가 되었습니다.
변호사와도 여러번 연락하는 가운데 전 매니지먼트가 연락이 안된다며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 중이였는데 이런 경우 저흰 어떤 조치응 취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10.20.2017 09:04:00  

    이미 상대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셨다고 한다면 좀 기다려 보시던지 너무 장시간을 기다리게 한다면 소액 재판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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