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소방 안전

질문자: JNSLA  |  등록일: 10.15.2017 19:21:25  |  조회수: 2402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금요일 오전에 소방국에서 안전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빌딩은 2unit 으로 창고 그리고 사무실 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1UNIT 은 저희 건물주인께서 사용을 하시고 장비 및 차량을 보관 하시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여전 저에게 구두상 동의를 받고 건물주인께서 제가 사용 하지 않는 큰 GATE 15-18피트 사이즈  주의에 펜스를 설치 하시고 안전하게 그분 장비를 보관 하실수 있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당시 소방국에서 저희 창고 사무실을 확인 하시고, 문제는 없었으나, 위에 말씀드린 케이트를 보시고, 이자리는 비상시 FIRE TRUCK 용 이기에 철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 UNIT 응 보고 싶어 하셨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UNIT 안으로 들어 갈수 없었습니다.

비즈니스 영업이 불가능 하다고 설명 하신후 관할 시청에 연락을 그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조금한 시 다 보니 해당시 code enforcement 차량이 30여분 안에 왔습니다. 10business day 간 영업 불가능 하다 합니다. 그리고 다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 건물주 아들분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아버님 입원중)

리스 계약서가 원칙이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비 협조적일 경우 제가 직접 비용을 들여 소방서에서 원하는데로 수리 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필요시, 상대 회사 재산/물건을 옮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6.2017 09:34:00  

    그동안의 모든 일을 서면 으로 통보를 하시고 비 협조적일 경우 본인이 직접 수리 하시고 물건도 옯기 실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안전한곳에 보관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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