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서 관련

질문자: 000000  |  등록일: 10.14.2017 11:06:36  |  조회수: 2341
안녕하세요 일전에 아파트 렌트비 인상건으로 질문 드렸었는데요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추가 질문이 있어서 미리 감사드리며 여쭤보아요 ..

계약서가 유관으로 확인 되지 않아 매니져께 재 요청 했더니 자신도 인수 인계 받을때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것은 없다 하시며 내용 확인 해 달라 요청드려도 나는 모른다.... 이러시는데...

이럴 경우는 계약서에 보이지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

확인 되지 않는 목록이니 무효처리가 되나요 ?
  • 이원석 변호사
    10.16.2017 09:29:00  

    내용을 쌍방이 서로 알수 없는 조항에 대해서는 집행 할수 없겠지요. 다만, 쌍방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인정을 받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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