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대금

질문자: 주노  |  등록일: 10.12.2017 08:11:46  |  조회수: 2277
거래처에 물건을 납품하고 아직 받지못한돈이 2만불정도 입니다.

오래전부터 조금씩 밀렸는데 그동안 친분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년전쯤 5천불짜리 체크를 5장 주어서 받았습니다.

그중 1장만이 클리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4백. 5백씩 은행에 디파짓은해 주었습니다
두달 세달에 한번정도요.

시간이 많이 지나 이제는 해결을해야할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모든 서류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3.2017 15:10:00  

    채무 관계도 공소 시효가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다가는 공소 시효가 지나 돈을 못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밀린 돈에 대한 법적 소송을 걸어 놓고 합의를 하시던지 판결문을 받으신던지 하시는게 좋다는 생각 입니다.

    물건을 주고 대금을 못 받으셨을경우 그 물건이 아직 상대가 있다고 한다면 소송과 함께 차압을 곧바로 하실수 있읍니다.  문제는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한 소송 비용이 문제인데, 이런것을 고려 해서 항상 인보이스나 구매 계약서에 소송시 변호사 비용을 물게 한다는 내용을 꼭 넣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