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landlord)의 무관심

질문자: Cindyyoo  |  등록일: 10.10.2017 16:04:38  |  조회수: 2579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식당을 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첫해를 빼고는 매년 한 두번씩 가게에 물난리가 납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건물의 메인 하수구가 막혀서 그 오물(특히 화장실오물)들이 역류해서 저희 가게의 하수구를 통해서 역류해서 가게에 물이 찹니다. 그럴때마다 건물주가 plumber를 보내서 고치고 갑니다. 그 소요시간이 물난리 시작부터 물이없어질때까지 3-4시간 소요됩니다. 그시간동안 저희는 영업도하면서 물도 치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이제는 점점 심해져서 지난 세번은 가게안이 거의 물로 다 찼습니다.
그래서 거의 영업을 못했습니다. 건물주는 이제부터는 삼개월에 한번씩 점검해준다고는 했지만 그동안 당한게 너무 속상해서  제가 손해배상청구를 한달 반전에 건물주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물난리에는 화장실(사람의 변)오물이 역류해서 올라온것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1.2017 10:22:00  

    네, 어제도 복음 방송을 통해서 비슷한 상황 설명과 해결에 대한것을 방송을 했습니다만,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하시기 전에 리스 계약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 부분의 리스 계약서에는 입주자의 자산이니 비지네스가 건물의 문제 때문에 생길경우를 대비 해서 입주자는 세입자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일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과실이라고 해도 건물주에게 크레임을 하지못하고, 세입자의 보험에 크레임을 해야 하는것입니다.

    반면, 이런 조항이 리스 계약서에 없다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본인의 손실을 서류와 해서 액수를 산출 한후 크레임을 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던지 아니면 변호사를 고용 해서 문제를 해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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