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건

질문자: 000000  |  등록일: 10.08.2017 02:45:06  |  조회수: 2691
안녕하세요 .  이전 질문들을 찾아봐도 제가 찾는 답변이 없어서  .. 질문 드려봅니다 .

현재 1베드 아파트에서 3년이상 살고 있는데요 .

첫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렌트비를 3% 로 올려서 그런가보다 했었는데 ..
다음해에 4% 이번에 다시 4%로 인상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

질문은

1. 렌트 컨트롤일 경우 3~6%가 정상인가요 ? 어느 집은 인상하고 어느 집은 인상 하지 않는 게 정상인가요 ? 

2. 계약 당시 첫장에 기본 정보 적는 곳과 사인 하는 곳만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사인 후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는 깨알같은 글씨과 잉크 얼룩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주셔서 다시 달라 말씀드렸더니 같은 것을 주시고는 없다 하셔서 계약서 세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

3. 아파트가 아주 오래 되서  이곳 저곳 고장 나는데 매니저에게 연락 하면 핸디맨을 보내주긴 하나 제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 또한 제가 집에 없는 경우 들어 오지 마시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냥 들어왔다간 흔적을 발견 한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 재제안에 포함 되지 않는 건가요?

4. 이사 들어 올때 냉장고 에어컨이 포함 되어 있엇는데 중간에 냉장고 고장 나니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개인부담으로 사서 쓰라 안내 받았고 에어컨은 정상 가동이 안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
제가 에어컨과 냉장고에 대해 요구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건가요 ?

두서 없는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10.09.2017 09:09:00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일경우 보편적으로 3% 인상을 하는것인데, 이 인상이
    consumer Price Index 와도 연관이 있어서 현 CPI 얼마냐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고, 유틸리티를 아파트주인이 낼경우 또한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Los Angeles Housing Dept 에 직접 가서 알아 보셔야 할것입니다.

    쌍방이 서로의 권한과 의무를 아실려고 한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아셔야 할것입니다.  만일 계약서 자체를 읽지 못 할것을 쌍방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의 권한과 의무를 지키거나 집행을 못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갖고 있는 복사본을 변호사를 만나서 검토 해 보시고, 건물주에게 다른 복사본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신 냉장고 에어컨이 무엇인지 이해 하지 못 하겠습니다만, 냉장고라 한다면, 리스 계약서에 냉장고를 포함 했다면 요구 하실 권한이 있으시고, 계약서에 관리를 누가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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