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계약 소액소송

질문자: MidwestU  |  등록일: 10.04.2017 13:32:30  |  조회수: 2637
제 집을 Rent 해 주려고 하다가 소액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질 가능성이 많은지 여쭈려고 합니다.

제 집을 Rent 하기 위해 미국인과 몇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두와 Text message 로 Rent 금액과 Deposit 금액을 서로 합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 제 아내가 그 미국인의 파산 기록이 불편하여  Deposit 금액을 올리자 그 미국인은 이미 message 로 금액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제게 소액 소송을 걸었습니다.

Rent 하려고 한 미국인은 Application fee 나 Deposit money 등 어느 것도 제게 준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Text message 를 주고 받은 내용 때문에 제가 소송에서 질수 있는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5.2017 10:32:00  

    리스 계약 이라고 한다면 디파짓 과 렌트 액수 뿐 아니라 여러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야 계약이 성사 된것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몇명이 살것이고, 일년이지 또는 6개월인지, 메인트 넌스 비용은 누가 낼것인지 등등의 여러가지가 다 합의가 안된 상황이고, 상대로 부터 디파짓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크게 걱정 하지 마시고, 재판에 임 하시면 될것입니다.

    더욱이 리스 거절한것이 파산 기록이 있다면 당연히 거절 할수 있는 이유가 있는것입니다.  물론, 크레딧 이외에 종교, 인종, 나이 등등으로 거절 하지는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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