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 출두건

질문자: Mark21  |  등록일: 10.03.2017 00:52:30  |  조회수: 2339
소액재판 신청하여 10월 말로 법원에서 날짜를 받었습니다.
세리프를 통해서 메일 전달도 했는데 상대방에서 써티화일 메일로 저희에게 보내와 자기가 심장병으로 10월 달 병원에 가야 되어서 재판에 출두를 못하고 차후에 자기가 낫으면 날짜를 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법원에서 받은 재판날짜에 변화가 있는지요?
만약 재판날짜에 변화가 있다면 저희가 다음에 취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10.03.2017 08:47:00  

    상대에게 솟장이 제대로 전해졌다면, 상대가 병원을 가서 못 온다고 한다면 일단 무시 하시고 법정에 가셔서 재판 하실 준비를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상대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을경우, 일방적인 판결문을 받으실 확률이 크고, 혹시 상대가 판사에게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을 할것이니, 소송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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