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시키고 인건비를 주지않읍니다.

질문자: hospaces  |  등록일: 10.02.2017 22:16:45  |  조회수: 2648
안녕하세요.
저는 집주인이 하이어해서 인건비만을 받기로하고 kitchen cabinet, bathroom vanity cabinet,  laundry cabinet을 install만 하기로하고 9월9일부터 30일까지 일을했읍니다.
 9월 30일이 토요일이어서 돈이 필요해 인건비를 달라고 하니 욕을하고 성질을 내면서 내집에서 나가라고해 쫓겨났읍니다.또 일을하다보니 물건이 모자라 사야한다고 하니 사가지고오면 돈을 준다기에 사서 일을 하는데도 물건값도 주지 않았읍니다. 
인건비 5000불을 받기로하고 진행하면서 90%이상 끝나고 하루만 더하면 끝이나는데 1000불밖에 못받았읍니다.
그리고 일을하다가 손등도 찢어졌읍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제가일한 노동의 댓가를 다 받고 싶읍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재판도 하고싶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3.2017 08:44:00  

    집 주인이 직접 고용을 한것이고, 콘트렉터로 써 계약을 한것이 아니라면, 인건비를 받으셔야 하고, 일을 하다 다치셨을경우 집 주인의 고용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직장 상해 크레임도 하실수 있습니다.

    가까운곳에 계시는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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