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렌트 관련

질문자: hizone  |  등록일: 10.02.2017 15:50:09  |  조회수: 2280
안녕하세요. 현재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저희 집은 새로 지어진 하우스고 컴패니에서 운영하는 gated community 형식의 하우스입니다.
산지는 두달째 되어가는데 저희가 급해서 여러가지로 완성이 덜 되어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이것저것 이사 와서도 컴패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고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문의 스크린이라던가 앞에 잔디 같은거요.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앞에 잔디를 키우면서 자라게하는 목적으로 컴패니에서 스프링클러를 맥시멈으로 설정해논 바람에 dwp 물값이 $191 나왔어요. 사실 이사온 첫달에 뜨거운물도 안나와서 물사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tier 3 까지 올라갔고요. 알아보니 스프링클러에만 들어간 물이 3500gallon 이에요. 물론 저희 집주변에 잔디에 사용된 스프링클러에 대한 물값은 저희 책임이라면 낼 용의가 있는데 문제는 수리하는사람 말이 밖에 스트릿까지 저희집이랑 연결되어 있다는거에요. 그리고 이사오기전에 이야기를 미리 들은 적도 없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매니져에게 리임버스에 관해 메일을 보내고 이야기까지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답이 너무 느리고 흐지부지 넘어가려는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현재 앞에 커뮤니티 게이트를 설치하고있는데 저희집이 첫번째 집이라는 이유로 저희 집에서 파워를 연결해서 쓴데요. 한달에 $10 인가 얼마씩 준다고는 하는데 그것또한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만하지 페이퍼 웤같은건 한적도 없어요. 또 이러다가 흐지부지 나몰라라 버틸지 걱정되는데 상담할곳이 이곳 밖에 없네요. 다른 곳에 살았을때는 공사하면 한다고 몇일 전에 노티스도 주고 그랫는데 이 컴패니는 뭐가 이렇게 대충대충인지 화가나네요. 새입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좀 부탁드려요. 또 la housing 같은곳에 신고할수있고 방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0.03.2017 08:42:00  

    말씀을 보아서는 리스 계약에 본인이 물값 또느 전기비를 내는것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충분히 이의를 제기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서면으로 이의를 제시 하고, 비용 환불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 할것이지에 대해 서면으로 통보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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