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집수리를 안해주고 이사만 강요합니다.

질문자: bluesn  |  등록일: 09.30.2017 17:07:06  |  조회수: 270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렌트 콘트롤되는 아파트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 입주 했을때부터 부엌싱크대의 물이 역류를 해서 2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싱크대 물이 종종 역류를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부엌과 방안 카펫 까지 다 젖을 정도로 물이 넘쳐나서 제 개인 물품들도 몇가지 물에 젖고 하수도 냄새가 나서 버리고 재산에 피해까지 생겼읍니다.
주인한테 카펫 청소와 물건 손해본것들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더니 집주인이 제 요구 사항은 하나도 들어줄수 없다고 하면서 이사비로 500불 줄테니 집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배상전에는 못나가겠다고 했더니 퇴거 소송을 진행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1. 집주인이 퇴거소송을 시작하면 처음에 어떠한 법적인 행동을 하고 저는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렌트 콘트롤 되는 집에서 60일 경고장을 받으면 이사비용을 청구 하고 나갈수 있나요? 제가 법적인 이사비용을 요구해도 무시하고 이사비용을 터무니 없이 적게 주겠다거나 안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할수 있나요?

3. 렌트비를 한번도 밀린적 없었는데 집수리를 안해줘서 집수리를 해주면 내겟다고 했다가 딱 15일을 늦게 내고 late fee 까지 내라고 해서 late fee도 정확히 계산해서 내주었읍니다.
 집주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테넌트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고 집수리를 안해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4. 2년 넘게 거주하면서 거주 내내 많은 불편을 겪엇어도 집주인과 이웃들과 잘 지내려고 참고 지냈는데 집주인은 본인의 이기심만 챙기고 받을것만 받고 최소한의 불편만 해소해 주는데 이럴경우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떤 명목으로 어떤 소송을 진행 할수가 있는것인가요?

어려움이 많아서 질문이 많아 졌읍니다. 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2.2017 09:58:00  

    렌트 콘트롤이 있던 없던 계약을 위반 하면 임대자를 퇴거를 시킬수 있습니다.
    때문에 퇴거를 당하지 않을려고 한다면, 계약을 지키셔야 할것이고, 아파트쪽의 문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 경우들이 있을것입니다.

    물이 새서 재산에 피해를 받으신것은 리스 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테넌트가 재산에 대한 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보험을 들으시는것이 중요 합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파트에서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으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렌트 콘트롤이 있을경우 가족 수당 이사 비용이 이미 정해진 액수에 의해서 지불 하게 되어 있으니, 직접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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