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달부터 렌트비를 않내요

질문자: jin  |  등록일: 09.28.2017 17:04:03  |  조회수: 3037
집 계약당시 디팟3000불을 받고 담주에 이사오면서
렌트비 3000불을 주겠다고 싸인받고  열쇠를 줬습니다
이상오기로 한 날짜에 2주가 지났는데 첫달 렌트비를 않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한달 이상 산 사람은 세입자로 간주 한다 하는데 한달이 되기 전에 내보낼 벙법이 있을까요? 아님 에빅션을 신청해야 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9.29.2017 09:01:00  

    계약은 상대가 이사를 오던 안오던 유효 한것이기 때문에, 렌트를 내지 않을경우 3 일 경고장을 집 앞에 붙이고 메일을 하셔서 퇴거 절차를 밟으셔야 할것입니다.  또는, 상대에게 Notice of Abandonment 를 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신후 18 일이 지난후 아무런 대답이 없을경우 리스가 파기가 되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 가실수 있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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