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디파짓을 떼먹는경우는

질문자: 07esther  |  등록일: 09.27.2017 21:31:16  |  조회수: 2938
안녕하세요
저는 la에와서 민박같은 하우스에 방하나를 기간 약정 없이 1달 랜트비와 디파짓1달치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이집을 200여만불에 샀다는둥... 집주인 행세를 했었지요.
마침 저렴한 아파트가 나와서 2주전 미리 노티스를 주고 1달만 살고 나왔습니다. 주인은 방이 나가면 디파짓을 돌려주겠다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1주뒤 부부가 전화가 안돼서 가보니 도방갔네요. 알고보니 동업자와 함께 서브랜트사업을 했던거구요, 저는 도망간 부부와 계약하고 지냈고 또다른 동업자와는 눈인사만 해왔었습니다.
그집은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도 그사람에게 사기당했다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네요.
어떻게해야하나 난감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8.2017 09:55:00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지불 했다면 실제 주인이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고려 해 보시고, 실제 주인이 과실이 있었다면 실제 주인을 상대로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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