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명의가 바뀌었지만...

질문자: train  |  등록일: 09.27.2017 19:52:36  |  조회수: 264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집주인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을 하우징을 통해 구두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전주인으로부터 명의 변경된 것에 대해 어떤것도 전달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렌트를 홀드하고 새주인이 누군인지 문서로 확인한 후 낼수 있는건가요? 일년 리스 계약은 지났는데 새주인과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인가요? (렌트컨트롤 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전주인 이름으로 다시 같은 퇴거소송을 할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항상 빠르고 정확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8.2017 09:53:00  

    집주인이 바꾸었다고 한다면 현재 렌트를 내는분에게 연락을 해 보시고 주인이 바뀐것을 확인 해달라고 하시고 누구에게 렌트를 보내는지에 대한 서면으로 확답이 없을경우 렌트를 갖고 있겠다고 하시고 새로운 주인에게서 어떤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어디로 렌트를 보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통보를 기다리겠다고 알리 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명의 이전에 나와 있는 새로운 주인의 주소에도 같은 편지를 보내 시기 바랍니다.  리스는 일년이 지나면 달 렌트로 변경이 된것이고 주인이 바뀌었다고 퇴거를 시킬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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