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카드 회사 소송

질문자: moralbrain  |  등록일: 09.26.2017 18:27:41  |  조회수: 2414
안녕하세요, 예전에 크레딧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은행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빼간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황이 안좋아서 다 놓고 있었으나. 이제 다시 크레딧을 회복하려고 Los angeles Superior court에서 케이스를 검색해 보니,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기한이 지나 지불의 책무가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시 은행에 차압이 나중에라도 들어올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7.2017 09:32:00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미 은행에서 돈을 차압을 당하셨는데도 가만히 계셨다면 이제 와서 판결문을 뒤엎기는 매우 힘들것으로 생각이 들고, 만일 솟장을 받지도 못하셨고 은행에 차압을 당하는지도 몰랐을경우에는 케이스를 법원에 가시면 찾으실수 있을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을 뒤집을수는 있겠지만, 가능성은 희박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당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어야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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