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학생9999  |  등록일: 11.18.2013 20:30:34  |  조회수: 7835
제 질문이 상법인지 민법인지 형사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4년전에 미국에서 토익 부정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와 함께 가서 친구가 저 대신 답안지를 작성하고 저는 친구거를 작성하고
답안지를 바꿔서 풀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저는 너무 양심에 찔려 점수를 캔슬 시키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약 2개월 후에도 여전히 양심에 찔려 ETS에 자수까지 했었습니다. 사실 부정행위를 했고 점수를 취소 시켰지만 너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했더니 ETS에서는 그럼 2년 시험정지 한다고 했고 한국에서는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심각한 걱정이 생겼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토플 대리시험을 보다가 걸려서 감옥갔다는 기사가 있던데
만약 이거 걸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플 대리시험은 비자 때문에 대리시험을 본 걸로 아는데 저는 토플이 아니라 토익 이었고 그 당시 학교에서 토익이 어드미션 accept 이 되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수 캔슬하고 어학연수 다 마치고 학교에 입학을 했었고 그 당시 저의 비자는 5년 짜리 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증거 보관용으로 ETS와 이메일 주고 받은거 캡쳐해서 USB에 보관을 해놨는데 제가 그 USB를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1. 어떤 사람이 제 USB를 주었고 그 내용을 보고 신고하면 저는 형사 처벌 받나요? 사기죄로?

2.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정확히 제가 토익시험보고 자수 한 날로 부터 약 4년 되었습니다.


유학이 끝나가는 무렵 갑자기 이런게 너무 걱정이 되서 아무것도 ㄷ잡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탁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9.2013 12:52:00  

    상황을 보아서는 형사 건에 대한 질문인것 같씁니다.

    저는 형사 전문이 아니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이미 4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본인이 부정 행위를 한것을 미리 인정하고 점수를 캔슬하셨고, 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것 같지는 않씁니다.

    공소 시효은 어떤 법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떄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에는 힘들지만, 말씀하신 상황정도의 문제라면, 이미 공소 시효가 지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참조로, 제 생각에는 사기를 적용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법적으로 따로 만들어 놓은 특별한 법이 없다로 한다면, 형사 법 에서의 경범죄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걱정 하실 필요가 없을것 같씁니다.

    제 생각에는 공소 시효가 지나 갔고, 법적으로 지금 위치에서는 본인이 할수 있는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계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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