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디파짓 관련

질문자: Rookie7  |  등록일: 09.18.2017 13:06:03  |  조회수: 2773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나오게 되면서 디파짓을 돌려달라고 요청을했는데 켈리포니아 법으로는 21일내에 돌려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거의 한달반이 지나서 돈을 돌려받았고, 받은 금액에 페인트와 클리닝 비용으로 너무나 많이 charge 했는데 혹시 이러한 이유로 small claim을 할수있을까요?

아파트 나오기 몇달 전에 렌트비를 조금 늦게 냈다는 이유로 아파트 회사로부터 sue를 당해서 아파트 회사측에서 claim dismiss 시킬려면 본인들이 지불했던 변호사 비용 천불을 지불했던 적이 있어서 울며겨자 먹기로 지불했었던 적이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8.2017 16:18:00  

    죄송 합니다만, 렌트를 늦게 내서 변호사 비용이 지출 되었다면 건물주는 당연히 청구 할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