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에 사인

질문자: cutesugar  |  등록일: 09.08.2017 16:43:11  |  조회수: 2423
안녕 하세요 저에 질문이 상법에 관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제가 하는 가게에 학생비자로 있는 종업원이 있는대 월급을 현찰로 주고 있읍니다 근대 6-7년 전에 애를 낳아서 (지금은 둘째 까지 있음) 애들 병원에 다닌다구 소셜 워커가 우리 가게에서 월급 받구 일한다는 것에 사인을 받아 가지고 오라구 해서 몇번 해줬읍니다 소셜 워커가 직장에 다니는 거랑 애들 병원에 다니는 서류는 별개 라구 해서요 IRS 하고는 절대 별거라구 해서 해줬는대 오늘 또 서류에 사인을 해달라구 하는대요 애들 병원에 다녀야 하니깐 근대 요즘 법이 많이 바뀌어서 서류에 사인을 안 해줬는대요 마음이 별루 안 좋내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 사인을 해줘도 괞찮은지요 ? 정말 소셜 워커 말대루 IRS 하고는 별개 인지요 몇번 해준 서류 때문에 많이 걱정이 됍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1.2017 08:52:00  

    무슨 서류를 싸인을 해서 주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당장에는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학생이 체류 신분 변경을 할떄는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입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에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91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