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문자: 평행선  |  등록일: 11.16.2013 12:56:24  |  조회수: 5170
지난 9월에 Craigslist 에 개인이 2002 년 식 자가용을 판다는 광고를 보고 구입을 결정하고 셀러를 만났었읍니다. 당시 구두로 타이밍 벨트는 어떻냐고 물었더니 새것으로 바꾼지 얼마안되었다고해서 급한김에 구입을 하게되었읍니다. $4,200 (구입가격)Cash  . 헌데 구입후 , 타이밍 벨트도 갈지않았고(거짖으로 갈았다고 함) 또 타이틀을 받아보니 이차는 2002 년식이아닌 2001 년 식이었읍니다. 제가 수차례 전화와 메일로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이제는 전혀 대꾸도 하지않습니다.제가 스몰클레임이던지 어떤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그때 2001 년식판다는 광고는 제가 프린트해서 보관하고있읍니다. 답변 부탁드리겟읍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3 09:32:00  

    2001 년 형이라고 광고 한것이 있다면 도움이 될것 같씁니다.  매매 당시 타이틀을 받으셨을텐데, 2001 년 형이라는것을 확인을 안하셨나보네요.

    타이밍 벨트에 관해선, 구두인 관계로 법정에서 판사가 얼마나 인정 해줄지는 모르겠읍니다.

    법도 법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해야 할 확인 절차를 전혀 안하고 있다가 소송을 할경우 구매자인 본인의 책임이라 하여 오히려 소송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때문에, 항상 구매자로써 할수 있는것은 제대로 다 확인 하고, 서면으로 계약서에 모든것을 자세히 명시하는 훈련이 되어야 할것 입니다.

    관할 소액 재판소에 재판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변호사 없이 본인이 신청을 할수가 있으면, 솟장도 법원에 있는 쉐리프를 통해서 전달 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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