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HOA management company 책임 회피.

질문자: mp3jjj  |  등록일: 09.06.2017 23:21:07  |  조회수: 3144
안녕 하세요.
2년전 캘리 오씨에 콘도를 구입 햇습니다.
구입할 당시 전 주인이 털마잇 인스펙션을 햇고 페티오 나무에 털마잇이 생겨서 나무 기둥 몇개가 썩어 잇엇고 hoa 담당자가 레러에 페티오 털마잇은 hoa책임이고 고쳐 줄 거라거 싸인 하고 저도 옆에 같이 싸인해서 클로징이 완료 됏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너무 안고쳐 주길래 담당자 에게 전화를 햇더니 지금 와서 페티오는 홈오너 책임이라며 말을 바꾸고 안고쳐 줍니다. 그게 벌써 일 년째 이러고 잇는데 집을 팔게 돼서 털마잇 인스펙션을 저희가 새로 햇고 저희가 집을 살때랑 같이 페티오에 털마잇 데미지 리퍼트를 받앗습니다.
정말 증거도 명백한데 같은 말만 반복 하는 메니지먼담당자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무슨 수 를 하고 싶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수를 해서  털마잇 고치는 경비 (2000불 정도 나왓습니다.) 외에 다른 비용도 수가 가능 한가요?
화가 나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17 13:52:00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는 본인이 증명 할수 있는 정당한 크레임만 판결을 줄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크레임을 하시는 것을 증명 하실수 있으면 받으실수 있겠지요.

    법원 접수비, 솟장 전해 주는 비용등등은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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