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랜트

질문자: Womenapparel  |  등록일: 11.15.2013 13:39:48  |  조회수: 5913
지금 교회를 미국교회에서 빌려서 사용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사람들과 저희 목사님이 친분이 좋아서 랜트비는 거의 내지않았고 교회 보험료나 전기서 정도만 내오다가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더니 랜트비를 정식적으로 내라고 해서 낸지 벌써 1 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리고 미국교회는 지금 성도가 대 여섯 명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들어 저희가 쓰는 름을 하나하나씩 비워 달라고 하고 랜트도 1년 계약이 이닌 먼틀리로 바꾸자고 빨리 싸인 하라고 그 미국 목사님이 계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때마침 저희 1 년 계약은 끝이 났고요. 그래서 이상해서 알고 보니 양옆의 건물들이 공터 였는데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와서 저희가있는 부분도 헐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에게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할려고 그러는지 저희가 쓰던 2 개의 룸도 비워달라고 하고 계약도 먼틀리로 해야 한다고 강제로 밀어 붙이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작은 교회라 교인이 30 명 정도 되는데 막상 교회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참 난감합니다.
이 목사님은 당신이 주인도 아니고 교회 페이먼트도 나 납부가 끝나있고 그 페이를 하신 분은 그 미국교회에 남아계신 집사님 이 하셨는데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 한테 알리지도 않고 하는 일임을 알아냈지만 저희가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어서 그럽니다 .
저희 권리를 주장 할수 있을까요 저희 원로 목사님때부터 10년이 넘게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좀 힘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가 예기 하면 약간 무시조로 예기하는 분이어서 말도 잘 안통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18.2013 09:09:00  

    교회 건물이 미국교회 의 이름으로 돼어 있다면, 교회 페이먼트를 내셨다는 집사님은 아무 권한이 없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보면, 이미 리스는 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리스 상태는 month to month 로 이미 됐다고 보셔야 하고, 미국 교회에서는 30 일 통보만 하면 나가셔야 할 입장이 십니다.

    법적으로 보면, 건물주인 미국 교회가 전적이 권한이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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