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렌트

질문자: Faith0826  |  등록일: 08.22.2017 17:29:49  |  조회수: 29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움이 필요해 연락을 드렸습니다.

얼마 전 집주인이 정말 터무니 없는 이유로 3일안에
방을 비워달라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줘야 할 Deposit도 생각을 안하고 있었으면 주지 않겠다라는 말을 했고 학기중이고 직장도 있어 3일안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시간을 더 달라고 했는데 그 돈을 deposit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생활을 해야하는 집이고 적어도 매일 8시간이상은 머물러야 하는 집을 아무곳이나 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합법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않고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지만 감사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도 없고 세금보고도 하지않는 이런 상황과 집주인의 태도를 겪어보니 이런식으로 악용을 해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집을 옮겨야해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짐은 차에다 두어야 하는 상황이고 다행히 지인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8.25.2017 09:55:00  

    세금 보고를 한것과는 상관이 없고, 렌트를 하셨다면 최소 30 일 또는 60 일 이사 요구 통보를 해야 하는것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오셨고, 지불 하신 돈에 대한 정산이 틀렸다고 한다면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지만, 정산이 된것이라면, 억울 하고 어렸웠던것은 이해 합니다만,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 하시는것이 시간 낭비 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꼭 리스 계약을 하시는것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 하는데 도움이 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2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