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plifing Case

질문자: blackcoffee  |  등록일: 08.16.2017 20:38:29  |  조회수: 2506
안녕하세요. 리테일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훔쳐가는 shoplifter 들 때문에 고민입니다. 만약 확실한 CCTV 물증이 있고 shoplifter 가 minor 이 아니라면 사진을 캡쳐해서 가게안에 붙어놓고 앞으로 또 생길 shoplifting 사건에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붙여놓고 손님들께 expose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Minor 들은 안되는거 알지만 어른들도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7.2017 08:48:00  

    물증이 있다고 해도, 법정에서 판사나 또는 본인이 죄를 인정 하지 않고는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또한,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다고 해도, 가계에 사람의 사진을 본인 사무실에만 붙여 놓은것은 모르지만, 공공 장소에 붙여 놓는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고 소송을 당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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