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업료 환불관련..

질문자: Mskcos  |  등록일: 08.14.2017 14:32:24  |  조회수: 2650
제가 학교를 트랜스퍼를 신청 하면서 이전 학교에 환불을 요청했고 학교의 규정이 45일 후에 환불이 진행되는거라서 기달렸습니다. 허나 45일이 지나도 환불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보니깐
학교는 돈이 없다, 내일이라도 파산한다, 그냥 기달려라, 다음주 까지 기달려라 라고 하고 , 제가 그걸 증명할 서류를 달라고 하니 그냥 저를 내 쳤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은 $10,800이구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 이원석 변호사
    08.15.2017 08:21:00  

    가능 하면 빠른 시일내에 변호사를 선임 하시던지 아니면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받을려면 기본적으로 기다리는것은 좋지 않고, 빨리 먼저 돈을 요구 조취를 취하는것이 상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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