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인상

질문자: tzarfalcon  |  등록일: 08.01.2017 20:00:58  |  조회수: 271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6년 9월 16일에 1년짜리 아파트 리스를 계약했습니다. 이 리스가 2017년 9월 31일에 마감을 하는데요. 집주인이 2017년 9월 1일부터 렌트 인상을 3%를 할 것이라며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아직 1년이 다 차지 않은 상태여서 이렇게 월세를 올리는게 마땅한가요?

Apartment Association Greater Los Angeles에 포함이 되어 있는 아파트 인것 같은데 현재 렌트를 tenant와 상의 없이 올릴 수 있나요? 3%를 올린 것으로 보아 제 생각에 아마 렌트 컨트롤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조사한 결과, 시 정책에는 일단 매년 마다 적어도 3%는 시청에 알리지 않고 렌트비를 인상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2.2017 09:07:00  

    리스가 유효 한 상태에서는 렌트를 올릴수 없습니다.
    렌트를 올리려고 한다면, 일단 일년 리스가 마감이 된후에야 렌트를 올릴수 있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