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몰 비지니스 매매 사기와 차용증

질문자: 제이티매니아  |  등록일: 07.27.2017 16:21:35  |  조회수: 427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경우는 쌍방간에 변호사 없이 가게를 매매한 경우 입니다.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만 쓰고 상대를 믿고 $200,000에 가게를 인수 했는데
제가 여력이 안되어 판매자 측이 $130,000의 셀러 모기지를 차용증만 쓰고 담보도 없이 빌려주어 더욱 의심없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수익(한달치 매상 보여줌)보다 실제 수입이 인수를 하자마자 부터 60%정도 밖에 수입이 안나와서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러모기지를 갚을수도 없고 가게의 수입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가게를 되팔려고 구매자를 찾았는데 계약 막판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새로운 구매자에게 프랜차이즈 트랜스퍼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남은 계약 기간만 장사하고 나가라는 것이지요.
저에게 가게를 판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온것은 오로지 우연이며 자신은 몰랐다고 하면서 그래도 남은 셀러 모기지를 끝까지 갚으라고 종용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하여 비지니스 매매를 무효화 또는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radiokorea.com/bulletin/skin/board/uslife_qna/img/btn_save.gif
  • 이원석 변호사
    07.28.2017 09:15:00  

    당연히 불 이익을 당하신 상태이고, 매상을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해서 비지네스를 사셨다고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시겠습니다.
    물론 갖고 계신 계약서와 더 자세한 상황을 들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상황이 선생님 말씀 하시대로 라고 한다면, 전 주인에게 지불 하기로 한 액수을 지불 하지 마시고 소송을 하셔서 매매 무효화, 손해 배상 또는 셀러 캐리 노트를 없애는 요구를 하실수 있으시겠읍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고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3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