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돼지않는 페스트 컨트롤로 인한 계약 파기

질문자: suzan  |  등록일: 07.26.2017 09:50:03  |  조회수: 3363
12개월 계약 하고 딱 입주 한달 돼는 테넨츠인데
이 사이에 바퀴벌레를 하루걸러 하루꼴로 몇마리씩 봤습니다. 도저히 생활이 되지않을 정도라서 결국 리스 파기를 하려고 합니다. 밑에는 제가 같고있는 정황 증거와 상황 증거들인데..
일단 저는 이집에 구두로는 노티스를 준 상태이고 오늘 서면으로 또 한번 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집에 살고있지않고 (제 가구는 있지만) 분명 제가 새 테넨츠를 찾는것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쪽에서는 렌트 파기를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서브 리스도 안돼고 12개월 계약을 다 끝내고 나가라고만 합니다.

1. 매니저한테 분명 바퀴문제없을꺼라는 확답 받았고 이사전에 페스트를 미리 해달라고했지만 이루어 지지 않음. (이사 바로 후 바퀴벌레 출몰)
2. 입주후 아파트 창문 스크린에 틈이 있어 벌레가 들어올수있음에도 불구 4회 넘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고쳐지지않고 있음 (입주 한달 조금넘은 현재)
3. 집이 낡았고 집안에 틈새가 너무 많아 다 막아달라고 리퀘스트 하였지만 보이는데만 대충 고침. 테넨츠가 직접 틈새를 막아보았지만 보이지 않는곳을 테넨츠가 다 막을수가 없음
4. 매니저의 페스트 리퀘스트가 이루어 지지않아 (다시 리퀘스트 하였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만) 사설 패스트 컨트롤을 불렀음에도 불구 상황이 나아지지않음 (빌딩 전체 sanitizing 문제가 심함)
5. 아파트 자체의 페스트 1번 (3번의 리퀘스트에도 불구) 사설 페스트 2번이나 하였는데 상황이 나아지는 기미 전혀 없음.
6. LA ENVIRONMENT HEALTH DEPARTMENT 에 리포트. Inspector 가 와서 직접 살아있는 바퀴 5개/ 망가진 창문 스크린 목격 리포트 한다고 함.
7.HCIDLA 에 리포트 Inspector 가 와서 빌딩 쓰레기더미와 Uninhabitability 로 리포트 들어감.
8. 입주법상 1978 년도 전에 지어졌던 집은 lead paint 문제로 preper language 로 부연 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이 빌딩은 1972 에 지어졌음에도 아무런 상담 없었음.
9. 이태까지 바퀴벌레 나온 상황, 개체, 컴플레인수 다 적은 노트와, poor living condition 쓰레기 더미 사진, 바퀴벌레 사진들을 소지중.
10. 이 문제로 스트레스성 불면증이 와서 Therapist 한테 상담 받은 기록.

질문.

1.위에 상황을 봤을때 계속 렌트 파기를 안해준다고 하면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하나요? 테넨츠 쪽의 고충을 들어주고 렌트 파기할수있다는 deparment 가 있나요?
2. 어쩔수없이 Small claim 을 걸어야 하나요? 한다면, 소송을 건 시점에선 이사를 나가고 렌트를 안내도 돼는건가요?
3.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 정도 상황증거면 이길수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4. 저쪽에서 변호사 선임하고 정식재판으로 돌릴시에 제가 포기하는 방법이 있나요? 변호사비용 낼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5. 위의 이유로 만약 어쩔수없이 그냥 리스 파기에 돈을 안내게 된다면 제 크레딧엔 얼마나 문제가 가나요.


그쪽에서 이제와서 페스트 해주겠다고 부랴부랴 조치 취해주려고 하는데. 이미 저는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고 그 집에서 제대로된 생활을 할수가 없어요.  이태까지 안일하게 대처해준거로 계약 파기 하고싶습니다.



밑에는 이전에 변호사님이 남기셨던 댓글인데.. 그냥 일단 서면으로 30일 노티주고, 다음달 렌트 안내고 나가고 그쪽에서 클레임 걸기를 기다리라는말씀같은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시면, 항상 서면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아파트 메니져에게 알리시고 (이부분은 항상 전화로 매니저랑 통화를 했기때문에 서면상 남아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같은 편지를 housing department 에 알려서 이사 나오시는데에 대한 정당성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일단 두곳에 알려서 리포트 들어간 상황입니다)

리스가 달 별로 하셨다면 30 일 통보를 하시면 될것이고 (서면으로 통보 하였습니다), 일년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도저히 살수 있는 조건 (habitability) 이 안되서 문제가 곧 바로 해결이 (페스트 문제라 해결이 얼마동안 안돼야 할까요?) 안될경우 이사를 가시겠다고 하시고 이사를 나가셔야 할것 같네요.

미리 지불한 디파짓은 당연히 아파트에서슨 안 돌려 줄려고 할것이니, 마지막 달은 내지 마시고 살다 이사를 가면, 아파트 쪽에서 먼저 법적인 소송을 해야 만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쪽에서 법적 소송을 할지 안할지는 제가 어떻게 알수있나요?, 그렇다면 언제 다시 이사를 갈수있는지?)

물론, 디파짓은 원래는 마지막 렌트로 생각하시는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억울할 경우는 일단 마지막 렌트를 내지 마시고, 상대방이 퇴거 소송을 먼저 하더라도 한달 정도 살고 계시다가, 법원에 재판 날짜가 되기전에 이사를 가신후 법원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사를 이미 나왔다는것을 통보 하는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쪽에서는 이사를 가신다음 다시 민사 소송을 해서 렌트를 받을려고 할수있다는것을 인식 하셔야 하고, 그때 문제를 알렸던 편지나  사진등을 증거로 이사 나올수 밖에 없었던것을 증명 하시면 되겠읍니다. (제가 가진 정황 증거로 이길수있는지.. 만약 재판에 지게되면 저에게 오는 불이익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7 08:59:00  

    이미 대부분의 답은 제 웹싸이트를 통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줄이기로 하고, 상대가 소송을 한다면 솟장이 전해 질 테니 아시게 될것이고, 상황에서 이긴다
     진다는 과연 상태가 질문 하신 본인에게 살 기가 힘들었다가 보다는, 제 삼자가 보았을때도 거주 하기 힘들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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