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고 충격적인 리모델링에 관하여

질문자: Callove777  |  등록일: 07.22.2017 19:28:48  |  조회수: 3104
안녕하세요

오래된 집을 새로운 주인이 구입하고 현재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세입자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상태이고 처음 새주인이 세입자들을 한명씩 만나서 집이 오래되고 낡아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라고 미리 예고를 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안하구요)

몇몇 주인 마음에드는 세입자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하우스로 이사하는게 어떻냐고 그곳이 마음에 들면 그곳에서 살아도 좋고 리모델링 끝나면 다시 이사를 오던지 하라는 식으로 제안하며 공사가 끝나면 다시 옴기던지 하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부분 제안을 거절하였다고 합니다)

600~800씩 받던 방을 리모델링하고 침대 냉장고다 새로 넣고 2배 가까이 1200달러 1400달러씩 받으려고 하더라구요 동네가 그렇게 좋은 동네도 아니고 멕시칸 후진동네인대 코리아타운 가깝고 요즘다 렌트비 올랐다고 그렇게 받겠다네요

그렇게 리모델링 한다는 예고를한뒤 현재 2개월 가량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이구요 2층의 세입자 2명은 이사를 가버렸고 1층의 4명과 2층의 3명은 아직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 2명이 나가고 그 방을 전체적으로다 페인트칠하고 바닥도 새롭게 깔고 공사를 다 마무리 지은 상태구요 하우스 전체를다 페인트칠하고 불필요한 공간은 다 때려부시고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엄청난 소음을 동반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집전체가 페인트냄세로 진동을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이고 밤에 일을해서 낮에 자야하는 세입자는 잠을못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상태라 지금 몇몇 세입자는 소송을 걸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도 일부러 이런저런 공사핑계로 지금 1개월가량 정지해놓고 금방복구 하겠다고 말만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라 세입자모두 인터넷이용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새롭게 바뀐 주인이 기존의 세입자들에게 주인바뀌었고 전부다 리모델링할거다 그렇게 알아라 예고를 하고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내고 거주중인 상태에서 공사를 막무가내로 진행하는게 합법적인 일인지요?

5년 10년이상 거주한 세입자들이 한순간에 집주인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공사로 인해 내쫒기듯이 나가야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7.24.2017 10:05:00  

    일단 렌트 콘트롤이 있는 건물인지를 시에서 알아 보시고, 정당한 대응을 하시면 될것이고,

    만일 렌트 콘트롤이 없는곳이면, 장기간 의 불편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사 기간 동안에는 렌트를 깍아서 낸다던지 등등.  같이 계시는 입주자들끼리 힘을 합쳐서 건물주인에게 필요한것을 요구를 하시되, 서면으로 하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고용 하셔서 문제 해결을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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