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옆 스킨케어샵

질문자: Jeni0908  |  등록일: 07.18.2017 15:51:54  |  조회수: 3433
도장을 렌트한지 2 년째 입니다. 저희가 들어왔을때 옆에 스킨케어샵이 이미 있었구요. 지금 도장이 애들땜에 시끄러우니 방음장치를 하라는 편지가왔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오픈해서 그럴만한여유가 없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소송을 한건 아닙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8.2017 16:07:00  

    방음 장치를 하라것이 건물주가 원하는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스킨케어샾에서 요구를 하는것인지요?

    옆집이라면 요구를 받아 들일 필요는 없고, 건물주인이 요구 하는것이라면, 리스를 검토 하시고 관계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주인에게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이런 요구를 하는것인지 알려 달라고 하실수 있고, 건물 주인의 요구에 응 하지 않을경우에는 현실상 나중이 리스를 받을때 불 이익을 당할수 있다는것고 참조 하셔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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