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시

질문자: hyunki322  |  등록일: 06.23.2017 15:14:37  |  조회수: 2828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한국에 있는 한 고객으로부터 한 제품의 대한 견적을 요청받았는데요..
제가 재고로 확보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기에 미국에 거래하고 있는 다른 업체쪽에 구입 문의를 하여 그 업체에서는 현재 재고도 몇백개 있고 모자른 수량은 제조사에서 주문해 수일내로 받아 수량 1000개를 공급 해줄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고객에게 그 확답을 바탕으로 주문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제 공급업체에 오더(Purchase order)를 지난 월요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제 공급처는 지난 얘기와는 다르게..  PO를 받은 후 얘기가 달라지더니 제조사에서 물건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핑계를 대다가 지금와서는 공급을 해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제 PO를 취소 했습니다.
저는 한국 고객으로부터 20만불이 넘는 금액을 이미 받아둔 상태고 지금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당하니..  많지는 않지만 금전적인 손실 ($4-5,000), 회사 이미지 등 손해가 발생 했습니다..  회사 손실과 관련해 상대방 업체쪽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한인들을 위해 봉사 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6.2017 14:42:00  

    만일 공급 업체에게 구매 신청을 서류로 했고, 공급 업체로 부터 구매 신청서를 받았다는 확인이 있을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손해 배상이라면 전체 구매 액수와 이 물건의 판매 액수와의 차익, 즉 순수입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법적인 크레임을 하실려면, 소송을 어디에서 할수 있는지를 잘 고려 하셔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셔야 할것입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 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