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상환 기한

질문자: 메이징  |  등록일: 06.20.2017 17:55:54  |  조회수: 2903
그동안 여러번 조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홈스테이 2년 만기가 2017년 8월 4일입니다.
두달 디파짓 해놓은 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리노이주 시카고 글렌뷰입니다.


처음에 디파짓 상환에 대해 약속은,
계약 만료 한달전인 7월 7일날 짐을 빼기로 했고
그 날 디파짓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사정이 여의치 않아 8월말에서 9월말 사이에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우,
법으로 우선하게 되는 날이, 처음의 약속이었던 7월7일 인가요?
아님, 계약 만료일인 8월 4일일까요?

주마다 달라서 3주부터 2달 사이에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인 글렌뷰입니다)는 법으로 정확히 언제까지 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6.21.2017 09:01:00  

    죄송 합니다.  전 캘리포니아 변호사 이기 떄문에 일리노이주의 법을 상담을 해 드릴수가 없읍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와 상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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