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건에 관하여

질문자: Kevinsss  |  등록일: 05.27.2017 00:19:34  |  조회수: 31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여쭐게있읍니다.
3년전(2014년) 피치못할사정으로 제명의로 아파트를 얻지못하여 지인분의 사촌분 명의를 빌려 아파트에입주하게되었읍니다. 아파트리스계약이외엔 모든 유틸리티와 보험등을 제이름과 제동생이름으로 들게되었고 모둔 페이먼트도 제은행어카운트에서 나갔읍니다. 명의를 도와주신분은 사업차 멕시코에 1년반 거주하게되았고 가끔 연락주고받으며 있었는데 저번달에 미국에돌아오셔서 본인이 갈데가없으니 지금제가 거주하는아파트에 들어오시겠다며 2주안에 모든것을정리하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갑자기 아무 말없이 불쑥 찾아와 나가라고 하니 모든것이 막막하고 어찌할줄을 모르겠습니다. 2주안에안나가면 클레임을 걸겠다 하는데 3년동안 실거주자는 저와제동생이였고 명의를 빌려주신분의 거주흔적이전혀없습니다. 저는시간을좀주시면 이사갈곳을 알아보겠다고 하였지만 그분이워낙막무가내라 어찌해야할지모르겠읍니다. 클레임을 걸면 저와 제동생은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저희가그동안 이곳에살았다는 증명(유틸리티 메일 아파트에 냈던 랜트 채크)은 충분히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찌해야하는지 조언을듣고싶슺니다. 두서없는글 답변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0.2017 11:25:00  

    그분이 리스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어쩌면 본인이 그분 으로 부터 섭 리스를 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 분은 퇴거 소송을 하셔야 만 할것이고, 퇴거 소송을 한다고 해도 그 분이 이길 확율은 없다고 봅니다.

    그분이 이사를 와서 같이 살겠다고 해도 허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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