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게의 물건을 훔쳐서 판매 & 영업방해

질문자: MeronTick  |  등록일: 05.16.2017 14:08:23  |  조회수: 3516
한 건물안에서 장사하는데 장사하는 몫을 두고 언성을 높이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뿐 아니라 다른 건물 입주자분들에게도 심한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많고,
언성을 높이는 주된 이유는,
그분이 다른 가게의 앞에 허가받지 않고 자신의  물건을 진열하며 장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치워달라는 말이 나오면 욕을 해가며 건물이 다 시끄러울정도로 언성을 높이시는데,
다들 한국사람이고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터라 그냥 다들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편입니다.
뿐만아니라,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주인에게 돈을 냈건 내지 않았건 자신이 먼저 일찍 진열해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 자신의 자리라며 싸우는 일도 허다 합니다.
헌데 그분이 얼마전엔 저희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진열해서 판매하시는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물건은 저희 가게에서만 판매가 가능한 물건이라, 절대로 다른곳에서 판매가 불가능한 물건인데,
상표모 물건의 상태며 그대로 한 5개 정도의 수량을 파시기에
이것은 저희 물건인데 어찌 파시냐 하니, 자신은 그냥 어디서 떨이로 사는것을 사온거라 모른다고 하십니다.
우기는데에 장사없다고, 싸움을 내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겼지만 많은 수가 아니고 큰 값어치가 아닌 물건임에도,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갔다는 것이 께림직하여 가게안에 물건을 진열하는것이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몇년동안 입주자들은 고초를 겪는데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분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이 많음에도, 건물에서는 그에대해 조취를 취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분이 이렇게 행동하는것 대해 방해를 하거나 하면, 그 방해한 가게에 진열이나 이런저런 구조문제가 있는지 찾아내어서 소방소 같은곳에 고발할것이라고 겁을 주니, 누구하나 선듯 도리어 화를 당할까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법과관련해 소송이나, 고소, 혹은 신고 같은 절차가 가능한것이 있는지,
입주자들이 더이상 불량한 입주자에 의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6.2017 15:19:00  

    이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 하실곳은 건물주입니다. 가능 하면 다른 입주자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건물주에게 문제 해결 요청을 하시고, 그후에는 시에 가셔서 상품을 가계앞에 진열을 하는것은 불법인것을 확인 하시고 시에 문제의 해결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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