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 Deepskin  |  등록일: 05.15.2017 19:35:48  |  조회수: 3007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이런경우 소송할수있나요??
저랑은 알지도못하는사람이 자꾸 저희가족사진을 신문에내고 인터넷에 올리고하네요 자기회사돈 횡령했다고 광고를냅니다. 저는 회사를 다닌적도없고 이제것 애만집에서 키우고살았는데 말이죠. 너무 열받아 죽을것같은데요. 어떻게 대쳐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경찰에 신고를해야하는 아니면 소송을해야하는지 몰라서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6.2017 09:13:00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 해서 상대에게 모든 허위된 기사를 중지 하고, 여지껏 냈던 모든 광고를 철회 하고 사과 하는 기사를 내라고 통보 하셔야 할것 같네요.

    불응을 하면 민사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68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