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한번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질문자: 하양여우  |  등록일: 05.10.2017 19:55:53  |  조회수: 3257
2312 글을 쓴 사람입니다.


 먼저 앞전의 글에서 변호사님의 기분을 본의아니게 안좋게 해드린 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한인 변호사에 대해 듣고 쓴 일부 부분에서 변호사님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언짢으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저도 한국인 이기에 들으면서 불편했던 부분과 그로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긴 선입관에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었고, 그런 오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 마음이 갔던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의 가장 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건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담았던 거구요..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조언대로 그 곳에 도움을 청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서요. 이 부분이 급해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제가 소송의 의지를 밝히고 나서 이삼일이 지난 오늘, 매니저로부터 황당한 종이를 전해받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month to month 로 한 계약이기때문에 30일 노티스를 줄테니 나가라는 통보글이 적혀있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적혀있지 않았고 무슨 질문이 있으면 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왜냐고 물어보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30일 노티스를 줄 수 있으니 나가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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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제가 그냥 나갈 수 밖에 없는 건가요?

나가는 건 나가고 소송을 진행하는 건 당연히 문제가 없는거겠지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는 행위자체에도 제가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행위도 소송하는 것에 넣을 수 있는 건가요?

ㅇ ㅏ 그리고 시에가서 이곳이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곳인지 알아보라고 하셨었는데 시 어디를 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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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제가 받았는데 나가라고 하다니... 이런일을 제가 겪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인생공부를 한다고 여기고 이번 사건을 꼭 소송해서 이기고 싶어요.  꼭 좀 제가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도 물론 너무 잘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리지만요.. 본의아니게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변호사님.


변호사님께 소송을 의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무료로 도움만 받는 상황이 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1.2017 09:56:00  

    네, 제가 전혀 불쾌한 것은 없었읍니다.  일년 이상 렌트를 하고 계셨다면 최소 60 일 노티스를 주어야 합니다.  시에는 Zonning Dept 로 가시면 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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