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가 픽스해야 하는 종류

질문자: cheerfulgirl  |  등록일: 05.10.2017 11:54:49  |  조회수: 3130
안녕하세요
콘도를 2년 계약하고 지금 1년 2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어제 드럼세탁기를 돌리는데 물이 새길래 콘도 메인테넌스 하는 사람을 불렀더니 
드럼 세탁기의 고무 패킹 부분의 윗부분이 낡아서 찢어져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교체를 해 달라고 하니

그 비용을 저희보고 부담하고 교체하라고 합니다.
그 분들은 거기서 6년 넘게 사시다가 렌트 주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저희 부주의가 아닌 세월이 지나며 자연스레 낡아서 데미지가 생기는 것은
집주인분들이 교체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 되는데요

그리고 렌트 때문에 분쟁 생길때 테넌트한테 물릴수 있는 것과 없는것이 기록되어 있는
법문서 같은게 있는 걸로 아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새카펫이 아닌 경우 페넌트가 몇년 이상 살면 카펫 비용을 페넌트에게 물리지 못한다 이런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1.2017 08:58:00  

    이런 경우는 리스 계약서를 보셔야 합니다.  리스 계약서에 아무런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세탁기를 렌트에 갖이 포함을 시킨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만일 세탁기는 렌트에 포함이 되지 않은것이고 주인이 본인들에게 그냥 쓰게 해준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불 하셔야 할것이라 사료 됩니다.

    일단 고치셔서 집에 문제가 없게 하는것이 급 선무라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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