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

질문자: 팔아여  |  등록일: 05.08.2017 18:32:48  |  조회수: 4406
안녕하세요
답답한 맘에 질문 드려요
어머니가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했어요 민사소송은 보통 항소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악질이라고 소문났는데 정말 항소했네요
이럴경우 저희변호사 비용도 상대방한테 추가할수있나요?
인컴이 겨우 연금받으시는거라 변호사 선임이 쉽지않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9.2017 09:25:00  

    상대가 항소를 했다면 가능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하셔서 항소에 이의를 제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항소에서 드는 변호사 비용은상대에게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만일 변호사 선임 비용이 없으시면 legal aid 이라는곳을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486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