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 건물주의 태만

질문자: kim  |  등록일: 05.03.2017 06:57:37  |  조회수: 3230
안녕하세요.
지금 8년동안 한 오피스에서 있는 작은 메디칼 오피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차례 여름에 에어컨 고장으로 문제 있었고 심지어 고친다고 2주간 여름에 에어컨이 안나와서 예약된 환자들을 취소시킨적도 직원들도 더위에 힘들어 했고 또 자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저희 오피스가 2층에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휠체어나 워커 사용) 부득이하게 예약 취소 시킨적도 여러번 있고 심지어 환자가 와 있는 동안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서 저와 직원들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들다시피 계단으로 내려 보낸 경우도 있고 저희 직원중 한명이 엘리베이터안에 갖힌 적도 있고 환자중 1명도 엘리베이터에 갖혔다가 911 전화해서 소방대원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 아니고 매우 큰 메디칼 빌딩이고 랜드로드는 이런 건물을 수십개 가지고 있는지라제가 몇번 건물의 문제로 환자들을 캔슬하게 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해 달라고 몇 번 이메일 보냈지만 한번도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매년 렌트비 3%씩 올리며 전년도 건물 공동 비용에 대해 전체 테넌트 1/n로 나눈 금액을 부과하고(계약서 상에 있어서 할 수 없음.) 주차비등 낼 것 꼬박 꼬박 다 내면서 테넌트로서 받는 피해는 하나도 보상 되지 않는 것 같아 부당한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내부에 화장실이 없고 2층 전체 공용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 문이 좁아 워커나 휠체어가 들어가기 쉽지 않고 변기 옆에 안전바가 없어 거구에 워커사용하는 환자가 힘들어 하는 상황도 어제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이 떨어져서 몇달 있으면 이사를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나가기전에 문제 제기라도 해서 실제적인 손실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이런 경우에 랜드로드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에어컨 고장,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예약된 환자를 캔슬 시킨 경우들.)
2.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의 반복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보상을 요구 할 순 없는지요?
3. 2층 공용 화장실에 메디칼 빌딩에 맞지 않는 좁은 문과 안전바 없는 변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난 8년동안 아무 대응없이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불변함을 감수하고 사용했지만요.
4. 어제는 건물 메니져가 " I need the additional insured named on the policy.
Please add it on the policy and send it back to me.
The name need to say is
JD Investment LP & Decron Properties Corp
19231 Victory Blvd
Reseda Ca 91335
Thank you,"
"Every tenant has to have it per their lease landlord needs to protect their property incase of emergency cause by you"
라며 제 malpractice insurance와 제 오피스 liability insurance에 랜드로드 이름을 add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요구인가요?

바쁘실텐데 시간 내 주셔서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7 15:46:00  

    무슨 말씀이신지는 잘 이해를 했읍니다만,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수 있읍니다. 많은 경우 건물주의 Intentional act or grossly negligent 한 이유로 입주자가 손해를 보았을때는 어떤 보상을 받을수는 있지만 통상의 과실로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없다는 조항들이 대 부분 있기 때문에 말씀 하신 손해 배상등을 청구 하는것은 쉽지 않을수도 있읍니다.  리스를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보험에 건물주 이름을 넣어 달라고 하는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리스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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