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리스 룸메이트 퇴거소송 절차

질문자: JONIWORKER  |  등록일: 04.30.2017 17:56:45  |  조회수: 3606
제가 돈을 내지않는 룸메이트 퇴거를 하려고하는데요
절차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요
1.3일경고장 
2.퇴거소송하기
3.판사판결문 테넌트에게 보내기
4.테넌트 판결문 대답
5.코트출석

이렇게 과정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판사판결문 나올때까지 3개월정도 걸린다는데
그러면 제가 3개월동안 페이도 못받고 못내보내는 건가요?

판사판결문 나왔을때 소송을더이상 안하고 룸메이트가 나가버리면
제가 3개월치 페이하고 소송비용도 못돌려 받고 끝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02.2017 09:00:00  

    3 번의 판사 판결문을 테넌트에게 보내는것이 아니라 솟장을 보내는것입니다.

    판결문이 나올떄 까지 상대는 당연히 렌트를 안내고 있을것이고, 만일 판결문 전에 이사를 나간다고 한다면 퇴거 소송을 민사 소송으로 바꾸서 판결문을 받은신후 집행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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