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질문자: Happyvirus00  |  등록일: 04.24.2017 01:29:37  |  조회수: 30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얼마전 프리웨이에서 4중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보니 맨마지막에 있는 차량이었고 프리웨이에서 오전 출근시간이었는대 그때는 별로 막히지가 않아서 60마일 정도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대 앞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램에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너무 급한 정차였기에 앞차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 차는 air bag 도 터지는 좀 큰 사고 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차는 큰 suv 였고 오른쪽 범퍼와 타이어쪽 문제가 있는듯하였습니다. 그런대 문제는 연쇄추돌이 나서 제 앞에 차량이 총 3대가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건 앞차가 급정거를 하였고 그 급정거하는 타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제가 앞차를 박은것 입니다. 나머지 2대가 저로 인한 추돌인지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제 생각에는 앞에서 받히는 소리를 듣고 제가 또 박은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곧 CHP 가 와서 report 작성되었습니다. 그런대 제가 보험을 확인해보니 $25k/50k/25k liabilty insurance를 가지고 있네요..아무도 엠불란스에 실려가거나 하지않아고 앞에 2차는 대충 봤을때 피해정도가 그리 커 보이진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만일 이 사건이 전부 제 책임이라면 제가 3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것 처럼 보이는대요.. 제가 집도 있고 해서 저한테 민사가 들어오면 어쩌나 하고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보통 이런 경우 보상금을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제 커버리지 안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지요?
2. 만일 개인소송이 들어오면 저는 개인파산을 하는것이 좋을지요?
3. 현재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넣었는대, 만일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를 사야할지..아니면 지금 먼저 제가 변호사를 구해야하는지요..

걱정이 이래저래 많이 되어 이곳서 변호사님께 문의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4.2017 09:34:00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정확하게 사고 사진이나 몇명이 앞의 차에 있었는지, 부상정도등을
     확인 할수 없지만, 상황을 보아서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는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50,000.00 이내에서 다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대답하기는 힘들고, 갖고 계신 보험 회사와 합의가 잘 안되면 개인에게 소송이 들어 올수 있지만 보험 회사 자체내의 변호사들이 대변 해 줄것이고, 파산은 아무나 하는것이 아니라 파산을 할수 있는 자격, 즉 자산이 없는 분들만 하실수 있는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느것이긴 합니다만, 미리 보험 액수를 가능 한한 더 높은것으로 변경을 하시는게 나중에 생각 하지 않았던 문제로 재산의 피해를 막는 방법인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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