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Vehicle 차 사고

질문자: BurjKhalifa  |  등록일: 04.20.2017 17:51:15  |  조회수: 27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어쭤보고싶습니다.

현제 제 회사에서 하는 일중에 대부분은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장님이랑 같이 운전하고 / 혼자 운전을 해야할때도 많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 혼자 운전하다가 났는데요, 아직 누구 잘못인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A. 2014년에 걸린 DUI기록이 있어서 회사에서 들어주는 Auto-insurance policy에 들어 갈수 없습니다.
B. 일 때문에 company vehicle을 쓰게 되었고
C. 어제 use of company vehicle 은 authorized된 일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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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1. 제 잘못이라고 confirm이 되면 Liability 가 emplyer한테 있는건가요? 아님 저한테 있는건가요?
2. 사장이 만약 자기 허락 없이 차를 썻다고 한다면 제가 Felony를 저지르게 되는건가요?

모든 면에서 준비되고 싶습니다..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1.2017 14:05:00  

    일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본인이 DUI 가 있어서 보험에 들수 없는것을 알고도 운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무조건 회사 책임입니다.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에서 모든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만일 사장님이 본인의 허락 없이 차를 썻다고 한다고 해도, 운전을 한 이유가 회사 일을 하다 한것이고, 이런 일이 평상시에도 항상 했어야 하는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회사 책임이라고 볼수 밖에 없읍니다.

    차을 회사 몰래 훔쳐 갔다 든가 또는 키를 몰래 회사에서 훔쳐나와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 사고가 났다면 모를까  형사법이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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