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송달이 왔다는데요..

질문자: Yunie00  |  등록일: 04.20.2017 12:20:46  |  조회수: 3088
작년말 이혼소송이 끝나고 제쪽 변호사가 갑자기 말을바꿔 invoice를 내밀며 변호비 4만불을 추가 요구합니다. 이혼소송 기간동안 이미 4만불 정도를 지불했고 현재 8만불 정도가 나왔으니 4만불을 더 내 놓으라며 소송장을 법원을 통해 송달했습니다. 제 앞으로 lien을 건다고 하면서요.제가 그때 없어서 친구가 싸인 못한다 했더니 집앞 문앞에 붙쳐놓고 갔다내요.
정확한 출두 날짜 없고 며칠내에 답을 하라하는데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결혼기간 짧아 위자료도 없고 집도 차도 직업도 없이 현재 영주권 신청해놓고 기달리는 중인데요.
제앞으로된 통장에도 몇백불 있는게 다고...
이혼소송 시작전에는 남편한테 변호비 다 받을거니까 걱정 말래서 시작했고 제 결혼전 한국 통장에 있는돈도 남자한테 뺏기지 않으려면 자기한테 맡겨놓아야 한다며 해외 계좌이체까지 시킨 변호사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악명높은 백인 검사출신 변호사인데 알고 보니 몇년전 투자 사기건에 연류되어 고소도 되어 현재까지 소송중이고 변호사 협회에 신고도 많이 들어와 있는 변호사래네요.억울하게 피해 본 한인들이 너무 많다 합니다.
한국에서 시집와 이혼당하고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소송을 당하니 지금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닥친 소송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저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유능하신 변호사를 구해서 일처리를 하는게 젤 정확하겠지만 더이상의 금전적 여유도 없고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4.21.2017 14:00:00  

    질문을 앤드류 조 변호사님께도 하시고 대답을 이미 받으신것으로 믿고 저는 대답을 하지 않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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