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의 소흘한 대처

질문자: deloach  |  등록일: 04.17.2017 14:08:05  |  조회수: 28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에 문의를 한번 드렸지만 여러 변호사사무실에 문의한 결과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또 일간지에 광고를 많이 하는 타운의 한 법률그룹에 케이스를 맞기게 되었읍니다. 참고로 전 웨스트 엘에이에 조그마한 일식당을 9년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식당자체는 30년도 넘은 식당인즉 꽤 단골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첨에 65만불에 무리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 3년전 리스연장을 건물주가 거부해서 1년전부터 급매로 내놓은 상태에서 건물주의 횡포로 팔지도 못하고 리스마감까지 1년 8개월 정도 남은 상태 입니다. 몇번의 재판에 참가해서 결국 파이널 공개재판은 내년 3월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상대측은 저한테 여러문서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 바로 제 변호사사무실에 즉시 대처하게끔 가져다줬죠. 제가 맡긴 법률그룹은 그간의 재판에 변호사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참여하게 하였고 금전적 이유를 들어 변호사는 나중에 중요한 시점에 등장시킨다는 시나리오로 이 케이스를  끌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워낙 이 변호사사무실이 바쁜지 인원이 부족해서인지 상대방 요청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 요청서류도 보냈다고 하고 보내지도 않았고 저희 한테도 카피를 준다면서 보여주지도 않고 상대방측은 엄포를 놓으며 자기네가 보낸  반박문서를 기한까지 보내오지 않으면 이 건을 기각하게끔 재판장한테 만들거라고 하는데..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의아해지기도 하고 중간에서 넘 힘든 상태입니다. 아마 우리측에선 합의를 생각하고 이 모든 걸 소흘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대방한테 합의할 의향을 떠봤지만 거절 당했죠. 아님 파이널 재판이 내년 3월이니 시간이 많다고 상대측에 무응답으로 나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님에게 이제와서 맡길려고도 생각했지만 이제까지 들어간 돈이 많아서 그럴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계속 이쪽을 푸쉬를 해도 답변과 반응은 똑 같습니다. 결국은 기다려야 한다는것...이것밖엔 지금 방법이 없다고...서로가 숨고르기 시간을 갖고 있는거라고 하군요. 그래도 데포지션 같은 건 아니지만 상대방 요청에 이렇게 무시하고 나가는게 하나의 전술일지 몰라도 앞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님이 서로 요청할 것 있으면 요청해서 잘 응답해 나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제가 재판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러다 배심원 공개재판도 하기전에 패소결정이 나는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첨부터 잘 선택을 했어야겠지만 이렇게 엎질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7.2017 16:18:00  

    비슷한 많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 변호사 없이 소송을 한다던가 또는 말씀 하신대로 나중에 변호사가 나타난다던가 하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길수 있는 소송도 이런식으로 자문을 제대로 받질 못한다면 결국 질수 밖에 없다는것입니다.
    소송을 본인이 시작을 하면 일단 이길려고 소송을 해야지 비용을 아끼고 지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받으실것이기 때문에 아예 소송을 안하시는게 낳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현 변호사를 통해서이던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서  적극적으로 소송을 해야 오히려 좋은 결과 또는 합의를 받아 내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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