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집 조카가 들어온다면서 이사를 나가라고합니다

질문자: Zjzj1010  |  등록일: 04.15.2017 10:11:49  |  조회수: 2766
살고있는 사람한테 주인집 조카가 들어온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데요 어떡게 해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은 월래가 아들인데 나이드신 어머니가 과리인 역활을 하시면서 말도 안되는 억찌와 횡포를 부리는건 일도아니고요 자기 마음에 안들면 테넌트들을 못살게하면서 시도때도 없이 묻지도 않고 불쑥 들어와서 확인좀 할게있다고 자기집 드나들듯이 하고요 아무튼지 툭하면 이사나가라고 시도때도없이 테넌트들을 힘들게 하고요 렌트비는 매년 올려달라고해서 올려주면서 살고있는데요 이렇게 당하면서 이사나가라고 하는데 이사비용은 받아서 나가야하는건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못준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떡게 해야하는건지 답면좀부탁드립니다 렌트컨트롤 이라는건 제가살고있는 아파트에도 해당이되는건지도 묻고싶고요 네가구가 사는 유닛 작고 오래된아파트입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4.17.2017 16:08:00  

    렌트를 하실때 리스가 만기가 되면 건물주는 법에서 요구하는 서면 통보를 하고 입주자를 내 보낼수 있읍니다.
    만일 현재 거주 하시는곳이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가 달라고하는 이유가 법에서 명시해 놓은 범위의 허락 하는 이유야 하고, 이런 이유가 합당 하다면 건물주에게 이사 비용을 받고 나가 실수 있읍니다.
    본인 건물이 렌트 콘트롤인지 확인 하시고 싶다면 시에 가셔서 확인을 하실수 있으니 시에 들려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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