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계약

질문자: niko21  |  등록일: 04.13.2017 18:06:46  |  조회수: 2954
1736 square feet 짜리 식당자리가 나와서 건물주와 연락하여 거의 저한테 줄것처럼 하다가 제가 고용한 설계사가 사이즈를 제어보니 1340 square feet 밖에 안된다고 해서 건물주한테 물어보니 1736이 맞다고 우기고 몇일이 지나서 다른 사람한테 리스를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할수 있겠습니까
  • 이원석 변호사
    04.14.2017 09:33:00  

    자리의 사이즈로 많은 혼동을 하시는경우가있는것을 알고 있읍니다.  말씀을 들어서는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1736 은 본인이 직접 쓰시는 자리 자체의 사이즈 (1340) 와 공동으로 쓰는 공간을 각 입주자간에 나누어서 계산 한 공간을 합한것 사이즈 (1736) 인것입니다.  건물 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동으로 쓰여지는 자리도 계산을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리스 계약에 싸인을 하기전에는 건물주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리스 권리를 양도 할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건물주인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볼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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