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계약후 재싸인 요구

질문자: 뉴지코  |  등록일: 04.04.2017 12:47:06  |  조회수: 2723
안녕하세요. 작년 7월에 리테일 스페이스를 계약후 현재 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알게된 사실인데
메니져가 계약서에 사인후 몇일 지난후 날짜만 좀 바꿔서 당일 날짜로 하자며 옵션에 관한 별첨문서에 사인을 해달라길래 계약서를 대충 훓어보고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이상하다 싶어서 가게 계약서를 봤는데 내용이 다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옵션 계약서 상에는 which shall be at prevailing market rents at option inception. 이렇게 적혀져있고 나중에 다시가져온 계약서에는 which rent shall be determined by landload at option inception. 이렇게 바뀌어져 있었습니다.이게 나중에 렌트비를 확올릴스도 있디고 생각이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보통 내용이 바뀌거나 하면 그부분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메니져가 거짓말 까지 하면서 내용을 바꾼게계속 마음이 걸립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4.2017 17:13:00  

    말씀 하신대로 옾션떄의 렌트는 시가로 정하게 되어 있는것을 옾션을 행사 할 당시 건물주인이 렌트를 정하는것으로 바꾸어 놓은것 같네요.

    본 리스 계약서를 갖고 계신다면 변호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 싸인 한것은 법적으로 무효 하다는것을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야 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옾션 기간의 렌트가 문제가 되어 옾션을 행사 하셨다고 해도 건물주가 정하는 렌트를 받아 들이지 않는 다면 퇴거를 당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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