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매매

질문자: micjim  |  등록일: 04.03.2017 17:46:44  |  조회수: 3284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가게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시세보다 많이 싼 식당이고 지금 주인분이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저에게 싸게 주시는것입니다. 에스크로 없이 코포레이션 명의 변경으로 매매가 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럴때 제가 주의해야할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와 같이한 계약서로 혹시 저나 지금 사장님이 같게될 불리한일에대해 서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계약할때 변호사 서류비용은 어느정도선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4.2017 11:21:00  

    비지네스를 에스크로 없이 구매를 하실수는 있읍니다.  즉, 주식회사의 지분을 전 주인으로 부터 사는 방식으로 가능은 합니다만,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에스크로를 통해서 구매를 할경우 현 주인의 모든 채권자에게 법적 통보를 한후 매매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새 주인은 전 주인의 채권문제에 대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읍니다.

    반대로, 에스크로를 안하고 구매를 하실경우 새주인이 전혀 모르고 있는 채권 문제를 떠 맡고 비지네스를 구매 하시는것 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 할수가 있읍니다. 

    예를 들자면, 현 주인이 세금을 안내고 밀린 세금이 있다면 새 주인이 세금을 지불 하셔야 하고, 현 주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린후 회사 이름으로 차용증을 줬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개인이 회사를 걸어서 법적인 크레임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사시는것을 권면 해드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꼭 에스크로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 주인으로 부터 비지 네스를 구매 한다음 생길지 모르는 채권 문제에 대한 개인 연대 보증을 서라고 한후 가능 하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담보 설정을 해 놓는게 좋겠다는 생각 입니다.

    또한, 회사 지분을 사실경우 건물 주인에게도 서면으로 통보 한후 리스를 어싸인 을 받지 않을경우 건물 주인이 리스를 파기 하고 퇴거를 시킬수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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