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아파서,,,

질문자: Keywest1971  |  등록일: 03.29.2017 15:13:45  |  조회수: 2847
자바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번호 가 없어서 Tax 보고를 하지않고시간당  Cash 로 받고 있는
드라이버가 딜리버리를 하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며칠동안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일을 하지 않은 동안 Pay 을 해 줘야 하나요?
참고로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불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30.2017 09:24:00  

    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일을 하다 다쳤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간당 지불을 하고 보험 처리도 해 주셔야 할것입니다.

    불법 체류라 하더라도, 지불 받지 못한 임금과 직장 상해에 대한 크레임도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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