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업무 및 완료후 환불에 관한...

질문자: Dev-usa  |  등록일: 03.24.2017 11:09:22  |  조회수: 2865
안녕하세요 좀 골치아픈 문제라 질문을 드립니다.
뉴욕주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의뢰를 작년 받고, 3개월 완성을 목표로 한 후 계약금을 반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처음안대로 제작에서 실제 제작 과정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여 예상보다 2개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런칭 미팅에서 담당자가 추가되고 그쪽에서 검토 후 추가 작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정 등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이래저래 약 5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런칭 가능함에 동의하고 나서 완료금 반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제가 약속일보다 늦었으니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에, 추가 작업까지 된 상황에서 디스카운트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제 계약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부분, 제가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쪽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도록
스몰클레임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작업에 관한 부분은 이메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4.2017 11:37:00  

    계약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 한 시간에서 또는 객관적으로 마감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났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액수를 감안 해 줄것을 고려 해 보셔야 하겠읍니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한 내용에서 많이 변경이 되서 시간이 늦었다고 한다면 계약 액수를 줄여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 하다면 적당히 합의를 시도 해 보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시면 되시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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