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가능한가요

질문자: 쥬니온  |  등록일: 03.23.2017 16:27:26  |  조회수: 2926
안녕하세요.
전 회사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한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
작년 3월에 한 사장님이 새로운 회사를 창립하고자 저한테 오퍼가 왔었습니다.
공장을 얻어 처음부터 다 셋업하는 자리였구요...
매일 14~18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 때론 일요일까지 셋업을 해드렸고 너무 큰 스트레스에 대상포진이 왔어도 쉬지 못하고 치료조차 받질 못하며 일을 했습니다. 책임감 그리고 솔직히 짤릴까봐 그랬던것도 있었죠.
사장은 매일 하는 소리가 메니저가 종업원을 짜르고 고용할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오버타임을 안줘도 된다고 저에게 얘기 했지만 정작 저에겐 사람을 짜르고 고용할수 있는 권한은 없었고 이의를 제시하는 정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주급또한 격주로 케쉬 체크를 번갈아가면서 줬구요.
그렇게 4~5개월에 짧은 시간에 정상으로 운영할수 있게 셋업을 다 해드렸는데 갑자기 그만두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다.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게 저에게 노티스를 날리며 하는 소리가 제가 여자를 건드렸다는거에요.... 그래서 널 짜르는거라고...
황당한 소리에 화가나 내가 뭘 어떻게 건드렸고 뭘 했냐고 물었더니 제가 회사 끝난 시간에 여성분과 차를 타고 나간걸 누군가 봤다더군요...
당연히 전 아닌걸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됐다고 그런 억지 부리지 말라고하며 그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다음날 사장이 부르더니 그동안 수고한게 많으니 $18000.00 퇴직금을 준다하며 만불을 체크로 나머지는 그만두고 한달뒤에 케쉬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 체크로 세금떼고 만불을 주더니 "shit somewhere else"라고 하며 보내더군요...
너무 화가 났지만 나중에 받아야 되는 돈이 있기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후로 나머지 돈을 케쉬로 받았지만 회사 동료들이 저를 감싸니 제가 여자를 건드려 짤렸다는 소릴 했다는걸 나중에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당시 전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함께 지내고 있었고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저에게 큰 충겨이었습니다. 그당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일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와이프랑 부부관계를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그로인해 와이프와 이혼까지 갈뻔한 상황이 매번이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으로 일 또한 한곳에서 꾸준히 못하며 여럿 회사 정리만 해주고 그만 두는걸 현재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와이프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거리면 지내다 와이프가 상황을 알게되며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4.2017 11:17:00  

    말씀 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회사에 크레임을 하실수 있을것으로보입니다.  문제는 직장을 언제 그만 두었는지, 그만 두시면서 어떤 서류를 싸인을 하신것인지에 따라 다를수 있읍니다.

    여러가지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글로 알려 드릴수가 없기 떄문에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서 도움을 청 하시던지 아니면 제 사무실을 한번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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